글

라벨이 Baggage Claim인 게시물 표시

항공 수하물이 파손됐다면?|공항에서 신고할 사항과 보상 확인

이미지
항공 수하물이 파손됐다면 공항을 떠나기 전에 파손 상태를 확인하고 항공사 수하물 서비스 카운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캐리어 바퀴가 부러졌거나 손잡이가 파손된 경우, 수하물표와 탑승권을 보관하고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공항을 나온 뒤에도 신고할 수 있지만, 국제선 위탁수하물 파손은 일반적으로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와 보상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항에서 수하물 파손을 발견했다면? 항공기에서 내려 위탁수하물을 찾았다면 캐리어를 끌고 나오기 전에 외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바퀴, 손잡이, 지퍼, 잠금장치, 모서리 부분은 운송 중 충격으로 손상될 수 있는 부위입니다. ① 파손 상태 사진 촬영 수하물 수취 구역에서 파손을 발견했다면 전체 모습과 파손 부위를 각각 촬영합니다. 파손된 바퀴나 손잡이뿐 아니라 수하물표가 부착된 모습도 기록하면 좋습니다. ② 항공사 수하물 서비스 카운터 방문 공항 내 수하물 서비스 카운터 또는 해당 항공사의 도착지 수하물 담당 직원에게 파손 사실을 알립니다. 일반적으로 수하물 수취 구역 주변에 관련 안내 창구가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공항과 항공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③ 수하물 사고 신고서 접수 항공사 직원에게 파손 부위를 보여주고 사고 접수 절차를 확인합니다. 항공사에 따라 PIR(Property Irregularity Report) 또는 별도의 수하물 파손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신고서 사본, 담당 부서 연락처를 받아 보관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 통지가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항공 수하물 파손 신고 기한은? 국제선 위탁수하물 파손에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수하물 수령 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늦어도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수하물 파손 신고를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